청소업체에 대한 이번 주 주요 뉴스

http://tysonxzes989.theglensecret.com/cheongso-eobche-gwanlie-doum-idoeneun-10gaji-aeb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8년 11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3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7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