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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현주 농식품부 원예사업과 사무관은 “특별단속의 경우 지난 4월 재사용화환표시제가 실시된 이후 이번년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일부 업계에서 계도만 한다고 거기는 것 같아, 표시제의 일찍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방침”이라며 “신화환의 경우 화훼사업법 실시 직후 동향 조사를 한 바의 말에 따르면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신화환을 받는 곳이 증가하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