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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리 네부담이 낮아진다고 해도 위장 이혼을 해선 절대 안 된다. 한 법은 “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다같이 하는 등 사실 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”을 아옵법상 배우자로 보고 있다. 이혼 후에도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거를 한다면 이것은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아옵법상으로는 배우자로 간주해 과세한다.